연회비 한시적 조정 - 2021.4.12 시행

관리자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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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한시적 조정]

본 학회는 계속되는  COVID-19라는 대외적인 상황으로 회원의 부담을 덜고자 입회비면제와 

연회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6장 재 정

제19조(재정)

2) 연회비: 개인 연회비는 1년에 5만원으로 하고 기관회원 경우는 10 만원으로 한다. 연회비 관련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1.4.12 임원회의 결과개인회원 연회비 5만원은 한시적으로 3만원 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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