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한시적 조정 - 2021.4.12 시행
[연회비 한시적 조정]
본 학회는 계속되는 COVID-19라는 대외적인 상황으로 회원의 부담을 덜고자 입회비면제와
연회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6장 재 정
제19조(재정)
2) 연회비: 개인 연회비는 1년에 5만원으로 하고 기관회원 경우는 10 만원으로 한다. 연회비 관련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1.4.12 임원회의 결과개인회원 연회비 5만원은 한시적으로 3만원 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연회비 한시적 조정]
본 학회는 계속되는 COVID-19라는 대외적인 상황으로 회원의 부담을 덜고자 입회비면제와
연회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6장 재 정
제19조(재정)
2) 연회비: 개인 연회비는 1년에 5만원으로 하고 기관회원 경우는 10 만원으로 한다. 연회비 관련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1.4.12 임원회의 결과개인회원 연회비 5만원은 한시적으로 3만원 으로 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