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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없습니다. 상담전문가의 윤리강령 ‘1. 전문가로서의 태도, 라. 자격증명서’에 의하면 상담심리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활동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심리사인 것처럼 대중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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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그렇습니다. 상담전문가의 윤리강령 ‘2. 사회적 책임, 나. 고용기관과의 관계’에 따르면 상담심리사는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비밀보장, 공적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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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없습니다.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2. 사회적 책임, 바. 홍보’에 의하면 상담심리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담 수주를 위해 강연, 출판물, TV, 라디오 등 다른 매체의 홍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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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2. 사회적 책임, 바. 홍보’에 의하면 상담심리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상담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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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있습니다.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3. 내담자 복지’에 의하면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담심리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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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다. 내담자의 권리’에 의하면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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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4. 상담관계, 가. 이중관계’에 의하면 상담심리사는 이중관계(친척이나 친구)는 피해야하며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즉, 이중관계 대상은 의뢰를 원칙으로 하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상담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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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아닙니다.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4. 상담관계, 나. 성적관계’에 따르면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성적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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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없습니다.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5. 정보의 보호, 다. 비밀보호의 한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내담자 허락 없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히며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전 내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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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A. 그렇습니다.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6. 상담연구, 다. 연구 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에 따르면 상담심리사는 상담 뿐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된 녹음이나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